방법론 · 기준 · 근거
지수 산정 방식과 기준값
지도가 플랫폼의 시각화를 담당한다면, 이 페이지는 그 뒤의 산정 방식과 근거입니다.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각 도메인의 규제 기준값이 그 출처·건강 근거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함께 둡니다.
지수는 이렇게 산출됩니다
지수는 브라우저에서 합성됩니다. 파이프라인이 도메인별 정규화 subscore를 내보내고, 최종 지수는 클라이언트가 가중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가중치 철학을 바꾸면 도시 전체가 즉시 다시 칠해집니다.
지수 공식
index = ( Σd wd · sd ) / ( Σd wd )
쉽게 말해 가중 평균입니다. 각 도메인의 점수(sᵈ)에 그 도메인의 가중치(wᵈ)를 곱해 모두 더한 뒤, 사용한 가중치들의 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보는 도메인일수록 최종 점수를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분모가 '실제로 포함된 도메인의 가중치 합'이라, 측정값이 없는 도메인이 빠져도 남은 도메인끼리 자동으로 다시 정규화되어 0–100 범위가 유지됩니다.
예: 공기질·온열만 데이터가 있고 가중치가 4와 2라면 → index = (4·공기질 + 2·온열) / (4 + 2).
sᵈ = 도메인 d의 subscore(0 나쁨 → 1 좋음), wᵈ = 가중치. 데이터가 없는 도메인은 제외하고 가중치를 재정규화합니다 — 값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가중치 철학 (실제 엔진 값)
| 도메인 | 균등 | 건강 근거 | 현행 규제 |
|---|---|---|---|
| 온열 | 1 | 3 | 5 |
| 환기 | 1 | 5 | 2 |
| 공기질 | 1 | 4 | 4 |
| 습기 | 1 | 4 | 1 |
| 소음 | 1 | 2 | 3 |
| 일조 | 1 | 1 | 3 |
Subscore구(區)별 실측값을 도메인별로 0–1로 정규화(context.json). 일조는 건물별 일사량으로 산출.
Tier 0 보정구 단위 값을 건물의 연식·층수로 보정한 추정치 — 노후 건물↓(온열·습기), 고층↑(공기·정온·건조). 건물별 실측이 아닌 추정임을 명시.
결측 처리공개 측정값이 없는 도메인(예: 환기)은 지수에서 제외하고 가중치 재정규화. 절대 임의값을 넣지 않음.
가중 평균세 가지 철학(건강 근거 · 현행 규제 · 균등)으로 각각 계산.
민감도철학 간 점수·순위 변동폭(max−min)을 함께 표시 — 등급이 가중치 선택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종합 지수는 실내 도메인(Axis A)만 포함합니다. 주변 녹지(Axis B)는 별도 오버레이로 보여주며 지수에 섞지 않습니다.
Tier 0 = 공개데이터 기반 전 건물 추정(무비용·저해상). Tier 1 = 요청 시 현장 실측(비용·고해상). 데이터: 서울 S-DoT · AirKorea · 건물 GIS.
기준값 기준일 2026-09-30 · 공개 자료 기반 초안, 검증 진행 중
기준값 한눈에
| 도메인 | 한국 규제 기준값 | 건강 근거 (국제) | 상시측정 | 근거 유형 |
|---|---|---|---|---|
| 온열 | 난방 18℃↓ · 냉방 28℃↑ (공공기관) | 겨울 최소 18℃ (WHO 2018) | ◐ | 산업 타당성 |
| 환기 | 0.5회/h (신축 공동주택) | ASHRAE 62.1 · CO2 1,000ppm 대리 | ◐ | 국제 관행 참조 |
| 공기질 | PM2.5 50 · PM10 100㎍/㎥ · CO2 1,000ppm · HCHO 100 | WHO PM2.5 15㎍/㎥ (24h) | ◐ | 산업 타당성 |
| 습기 | 상대습도 30~80% (학교) | 정량 기준 없음 (WHO 2009) | ◐ | 확인 난망 |
| 소음 | 교실 55dB(A) · 생활소음 지역·시간대별 | 도로 Lden<53 · Lnight<45dB (WHO) | ◐ | 확인 난망 |
| 조도·일조 | 교실 300lux · 최대:최소 3:1 (학교) | 주간 멜라놉 250lux (Brown 2022) | ◐ | 국제 관행 참조 |
커버리지
| 도메인 | 건강 근거 | 규제 | 상시 측정 |
|---|---|---|---|
| 온열 | ◐ | ● | ◐ |
| 환기 | ◐ | ● | ◐ |
| 공기질 | ● | ● | ◐ |
| 습기 | ● | ◐ | ◐ |
| 소음 | ● | ● | ◐ |
| 조도·일조 | ◐ | ◐ | ◐ |
● 있음 · ◐ 부분/조건부 · ○ 없음
도메인별 상세 · 네 가지 값
온열초안 · 검증 전 · high
한국 규제 기준값
공공기관: 냉방 시 평균 28℃ 이상, 난방 시 평균 18℃ 이하 유지. (참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실 18~28℃(난방 18~20℃, 냉방 26~2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실내온도 제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교육부(MOE, 학교) · 기원 1980(국무총리 지시), 현행 산업부고시로 개정; 학교보건법 [별표2] 개정 2019.9.17
출처 · 근거 유형: 산업 타당성출처 ↗
근거: The 28℃/18℃ limits were a 1980 energy-saving policy target, not a comfort/health study; MOTIE has said the original scientific basis is hard to confirm and was presumed from foreign operating cases.
건강 근거
온열쾌적성은 단일 고정 온도가 아니라 PMV/PPD 복합지표로 평가(ASHRAE 55, ISO 7730); WHO 주거·건강 지침(2018)은 한랭 위험 근거로 겨울철 최소 18℃ 권고.
보통 · WHO Housing and Health Guidelines 2018; ASHRAE 55; ISO 7730
상시 측정
조건부
상시(연속) 온도 측정·기록 의무 없음. 학교는 주기적 환경위생 점검, 공공기관은 준수 점검으로 확인.
환기초안 · 검증 전 · high
한국 규제 기준값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 등: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자연/기계환기설비 설치). 학교: 1인당 시간당 21.6㎥ 이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1의4·1의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국토교통부(MOLIT) · 교육부(MOE, 학교) · 신축 공동주택 도입 c.2006; [별표1의5] 개정 2020.4.9(이후 개정)
출처 · 근거 유형: 국제 관행 참조출처 ↗
근거: The 0.5 ACH minimum mirrors international residential ventilation engineering norms (dilution of indoor CO2/pollutants), not a Korea-specific health dose-response study.
건강 근거
ASHRAE 62.1 환기율 산정법(사무실 1인당 5 cfm + 바닥면적당 0.06 cfm/ft²); 실내공기질관리법 CO2 1,000 ppm은 환기 적정성의 대리지표.
보통 · ANSI/ASHRAE 62.1 (2019/2022); WHO indoor CO2 guidance
상시 측정
권고
연속 환기량 측정 의무 없음. 신축 공동주택은 설비 설치·성능평가만 요구, CO2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시에만 주기적 측정.
공기질초안 · 검증 전 · medium
한국 규제 기준값
유지기준(강제): 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00·PM2.5 50·HCHO 100㎍/㎥, CO2 1,000ppm, CO 10ppm; 민감계층시설(의료·산후·노인·어린이집 등) PM10 75·PM2.5 35·HCHO 80㎍/㎥, 총부유세균 800CFU/㎥; 실내주차장 PM10 200㎍/㎥, CO 25ppm. 권고기준(비강제): 라돈 148Bq/㎥, TVOC 500~1,000㎍/㎥, NO2 0.05~0.10ppm, 곰팡이 500CFU/㎥.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유지기준 / [별표3] 권고기준 · 환경부(ME)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1996; 시행규칙 [별표2] 최근 개정 2024.12.23
출처 · 근거 유형: 산업 타당성출처 ↗
근거: Maintenance values are set as achievable operating/enforcement limits, substantially weaker than WHO health-based levels (PM2.5 50 vs WHO 24-h 15 µg/m³) — feasibility- rather than purely health-driven.
건강 근거
WHO 전지구 대기질 가이드라인(2021): PM2.5 연 5·24h 15㎍/㎥, PM10 연 15·24h 45㎍/㎥, NO2 연 10·24h 25㎍/㎥. 라돈 참고수준 100~300Bq/㎥(WHO 2009).
강함 · WHO Global Air Quality Guidelines 2021; WHO Handbook on Indoor Radon 2009
상시 측정
조건부
연속(자동) 측정은 지하역사만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2019 개정, 2020 시행).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자가측정.
습기초안 · 검증 전 · medium
한국 규제 기준값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실 상대습도 30~80% 유지.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신축): 결로 취약부위 온도차이비율(TDR) 결로방지 설계기준(습도 수치가 아닌 설계 성능기준). 일반 건물의 상시 실내습도 운영 기준은 사실상 없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 교육부(MOE, 학교) · 국토교통부(MOLIT, 결로방지) · 학교보건법 [별표2] 개정 2019.9.17; 결로방지 설계기준 시행 2015.3.16(이후 개정)
출처 · 근거 유형: 확인 난망출처 ↗
근거: The 30–80% school band is a long-standing comfort range with no clearly documented Korean health dose-response basis, and no general operating humidity value exists — the 'evidence exists, no operating value' case.
건강 근거
WHO 실내공기질: 습기와 곰팡이(2009)는 지속적 습기·곰팡이가 호흡기 증상·천식·알레르기 위험을 높인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나 정량(수치) 건강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지속적 습기·곰팡이 예방·최소화'를 권고.
강함 · WHO Guidelines for Indoor Air Quality: Dampness and Mould, 2009
상시 측정
권고
상시 습도 측정 의무 없음; 학교만 주기적 환경위생 점검에서 확인. 일반 건물은 측정 요구 없음.
소음초안 · 검증 전 · medium
한국 규제 기준값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실 소음 55dB(A) 이하(빈 교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 규제기준(음원·지역·시간대별 상이; 예: 주거지역 공사장 주간 65·아침저녁 60·야간 50dB(A)). 공동주택 층간소음(직접충격·공기전달) 별도 한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교육부(MOE) · 환경부(ME) · 환경부·국토부(층간소음 공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2019.12.20
출처 · 근거 유형: 확인 난망출처 ↗
근거: The 55 dB(A) classroom limit relates to speech intelligibility/learning rather than a documented Korean health study; living-noise limits are regulatory-administrative thresholds whose numeric bases were not clearly evidenced.
건강 근거
WHO 유럽 환경소음 가이드라인(2018): 도로교통 소음 Lden 53dB 미만, Lnight 45dB 미만 강력 권고(철도·항공·풍력은 별도). 성가심·수면장애·심혈관 근거 기반.
강함 ·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2018
상시 측정
조건부
상시(연속) 소음 측정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음; 학교는 주기적 점검, 생활소음은 민원·단속 시 측정.
조도·일조초안 · 검증 전 · medium
한국 규제 기준값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교실 책상면·칠판면 조도 300lux 이상, 최대:최소 조도비 3:1 이하. 일반 실내조도는 KS A 3011(작업/공간별 권장 조도). 건축법상 일조·채광(채광창 면적, 높이제한)은 별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KS A 3011 조도기준; 건축법·시행령(일조 확보 높이제한, 채광) · 교육부(MOE) · 국가기술표준원(KATS, KS A 3011) · 국토교통부(MOLIT, 건축법) · 학교보건법 [별표2] 개정 2019.9.17; KS A 3011(JIS Z 9110 기반, 최근 확인 2018/2023)
출처 · 근거 유형: 국제 관행 참조출처 ↗
근거: The 300-lux classroom value and KS A 3011 are visual-task illuminance standards adapted from international practice (KS A 3011 derives from JIS Z 9110); they address visibility, not circadian/health lighting.
건강 근거
Brown 등(2022, PLoS Biology): 주간 눈높이 수직면 melanopic EDI 250lux 이상, 취침 3시간 전 저녁 10lux 미만 권고(멜라놉신 기반). 측정·표기는 CIE S 026:2018(멜라놉 등가 주광조도). 조도(lux)만으로는 포착 안 되는 생체리듬·수면 관점.
보통 · Brown et al. 2022 (PLoS Biology); CIE S 026:2018
상시 측정
조건부
상시(연속) 조도 측정 의무 없음; 학교는 주기적 점검에서 조도 측정. 생체리듬(멜라놉) 조도는 국내 규정에 미반영.
확인 필요 (검증 대기 항목)
- 온열: 28℃/18℃ 값과 '1980년 국무총리 지시·과학적 근거 확인난망'(다수 언론 확인)은 확실하나, 공공기관 에너지규정의 정확한 조 번호는 개정마다 달라(제4/6/14조 등)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 필요. 근거유형은 'industry-feasibility'로 표기했으나 'undetermined'도 타당.
- 공기질: [별표2](2024.12.23 개정)·[별표3]의 시설군별 세부값 최종 대조 필요. 일반시설 PM10은 150→100㎍/㎥로 강화됨(구 표 주의). 권고기준(라돈·TVOC·NO2·곰팡이)의 시설군 배정 재확인.
- 공기질 측정: 자동(연속) 측정은 지하역사만 의무. '연속'을 전체 다중이용시설로 일반화하지 말 것(그 외 연1회 자가측정).
- 습기: '근거는 있으나 운영 기준값 없음' 사례 — WHO(2009)는 정량 기준 미제시, 국내 수치는 학교 30~80%뿐, 공동주택은 결로방지(TDR) 설계기준.
- 소음: [별표8] 생활소음은 음원·지역·시간대별 상이(표시값은 대표 1행) — 플랫폼이 비교할 음원 카테고리 확정 필요. 학교 55dB(A) 별표 번호 확인. WHO 2018의 53/45dB는 '도로교통' 기준(철도·항공 상이).
- 조도: KS A 3011의 시설별 lux 표는 유료(e나라표준인증)라 미확보 — 학교 300lux·3:1만 직접 확인. Brown 2022의 250lux는 멜라놉 EDI로 조도(lux) 300과 직접 비교 불가.
- 환기: 규칙 제11조/별표 현행 문구와 ASHRAE 62.1 판(2019 vs 2022) 확인.
- 출처 링크: law.go.kr flDownload 링크는 세션 의존적일 수 있어 열람 확인 필요. 각 'year'는 대체로 관련 별표의 최근 개정일임.